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3-04-23 11:5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 동안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 영업지역 침해,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비용 요구,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및 갱신거절, 강제발주 및 판촉행위 강요 등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해 가맹점주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다.

이에 경실련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영세자영업인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개정안에는 당사자인 가맹점주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결성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과도한 위약금과 부당한 영업시간 및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금지시킴으로써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받아왔던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 출점을 금지시킴으로써 삶의 터전인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생존권이 지켜줄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계약 체결 7일 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기간확대가 빠짐으로써 아쉬움이 남는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놓은 가맹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할 시간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기간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가맹계약서를 확대하고, 가맹계약서의 약관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직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거쳐야할 숙제가 많지만 향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 그 간의 피해와 분쟁은 상당부분 예방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정책이나 제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의지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및 공정한 계약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국회가 조속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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