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넘어선 ‘파트너십’ 결성을 주도했다.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중국은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다. ‘파트너십’ 참여를 결정한 6개국은 GDP와 인구,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에서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제적 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니 자발적 감소 노력 형식을 취하는 ‘파트너십’형태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려는 의도이다. 한국,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게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경제적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이다. 이참에 미국 중심의 새로운 환경 파트너십을 결성해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심보인 것이다.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연로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됐다. 온실가스는 지구 온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온실가스를 주 원인으로 하는 이상기후현상과 같은 지구 재앙을 막기 위해 교토의정서가 발효됐다. 대체 에네지원 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구축이 그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자국 산업보호 및 경제적 비효율성을 들어 교토의정서에 반대하거나 이를 대체하려는 것은 반환경적일 뿐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환경의 재앙은 인류의 대재앙과 직결된다. 인류의 생존을 담보로 경제적 효율을 얻으려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다.
지금은 더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 방안에 대해 전 세계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환경 ‘파트너십’ 참여 결정을 재고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원 개발과 생태적 환경 건설에 나서야 한다.
2005년 7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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