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진 전자상거래 시장,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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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4-26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B2C)가 20조원에 육박할 만큼 커지면서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해 4,4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청약철회 거절’, ‘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 피해가 47.6%(2,125건)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1,754건)보다 21.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율(4.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4대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와 관련된 피해가 총 711건으로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4,467건)의 15.9%를 차지했으며 전년도(603건)에 비해서도 17.9%나 증가하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오픈마켓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개별판매자)의 주장만 전달하거나 답변을 지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많았다.

개별품목 중에서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피해가 2011년 92건에서 2012년 181건으로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항공사나 국내외 저가항공사의 피해가 79.6%(144건)로 나타나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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