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이중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 全基浩)는 사할린에 제2차 조사단을 8월3일부터 8월13일까지(11일) 파견하여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국내에서 사할린으로, 다시 일본으로 이중징용 된 피해사실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징용피해란 사할린으로 동원된 광부들의 주임무 중 하나는 사할린에서 캐낸 석탄(군수물자)을 무사히 섬 남쪽으로 옮겨 일본 본토로 수송하는 것인데, 미군이 사할린 해안의 군사도로를 잇따라 폭격, 석탄수송로를 끊어버리자 이에 일본은 본토의 석탄을 캐서 전쟁물자로 사용하기 위해 1944년 8월10일 “군수성 제56호” 문서와 11일자 “내각 군 갑 제66호” 문서를 통해 그해 9월말까지 사할린 광부를 일본 군수공업지대인 큐슈(九州)·이바라키(茨城)·후쿠시마(福島) 지역 등에 소재한 13개 탄광으로 다시 한번 강제 징용한 것을 말한다.

위원회는 지난 1차 조사에서 제외된 사할린 지역 피해신고 접수자 1,400여명에 대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및 한인 1세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할린 한인에 대한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대다수의 한인은 탄광으로만 강제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할린은 일본의 북진정책의 전초기지로 도로, 철도, 항만, 비행장 등의 기간산업과 벌목업, 어장, 제지공장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강제 동원하였음을 1차 조사에서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차에 걸쳐 사할린 한인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마치면 사할린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일제강점하 피해사실을 밝히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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