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모델학원, 일단 계약하고 나면 환급금 돌려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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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5-07 12:0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아이돌 연예인을 꿈꾸며 연기·모델학원에 등록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0.~2013.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109건에서 2012년 12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3년 1/4분기 접수건(68건)은 지난해 동기(37건) 대비 8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109건 → ’11년 · ‘12년 각 127건 → ’13년 3월말 68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피해구제 접수된 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학원업자가 폐업 후 잠적하는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4건 있었다. 이 외에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경우도 19.4%(7건)였다.

계약자의 83.3%(30건)가 7세 이하의 유아이거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이 강해 현혹되기 쉬운 초·중·고생 등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계약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에 이른다.

학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하교 중 학원업자로부터 연예활동을 제안(속칭 ‘길거리캐스팅’)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나타나, 계약 전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연예활동을 제안 받으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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