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영업사원에게 내차판매 금지, 알고보니 이유있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신차딜러들의 중고차 알선에 대한 ‘포상금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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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즈
2013-05-13 10:35
서울--(뉴스와이어)--민병두 의원(동대문을·민주통합당)이 신차딜러의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타던 내차를 판매하는 방법 중 중고차직거래, 매매단지거래에 비해 간편하게 내차를 처분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신차를 구매하며 신차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신차영업사원의 중고차 매매 행위 근절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중고차업계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중고차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발의가 중고차딜러 권리보장과 함께 중고차시장의 합리적 가격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신차딜러들의 중고차 매매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거래다.

소비자가 타던 내차의 처분을 의뢰하면 신차영업사원은 이를 중고차매매상에 건당 ‘수수료’를 받고 넘겨주게 된다. 이때 수수료는 차량에 따라 적게는 십만원대에서 많게는 2~300만원에 달하며 이는 불법적인 거래로 세금이 부여되지 않는다.

신차영업사원에게 지불되는 불법수수료는 중고차판매가격에 더해져 고스란히 중고차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번 민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는 중고차시장 가격거품 제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즈 관계자는 이어 “신차딜러에게 타던 내차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거래를 유발할 수 있으것은 물론 수십~수백만원을 손해 볼 수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의 의식개선과 함께 정부적인 관심으로 더욱 투명한 중고차시장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카즈 개요
카즈(Carz)는 중고차 정보제공사이트로 1999년 설립되어 지난 15년간 다양한 중고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국내 최초로 텍스트 방식에서 이미지 스타일로 중고차정보 제공을 선도한 카즈는 ▲다양한 조건으로 손쉽게 중고차를 검색할 수 있는 '중고차 찾기' ▲신속하게 타던 내 차를 최고가에 팔 수 있는 '내차 팔기'▲동행서비스, 흥정서비스 등 중고차 구입을 도와주는 '남다른 고객센터' 서비스 등 일방적인 정보제공사이트에서 더 나아가 소통하는 중고차사이트를 지향하고 있다. 다양한 중고차 매물 정보는 물론 다년간 내차 판매 문의 1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ar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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