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견본주택과 다른 주방가구 설치된 아파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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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5-16 10:06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경기 김포시 걸포동 1558 김포 오스타·파라곤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 200명이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방가구 하자 보수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한 1단지 34평 261세대의 주방가구가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에넥스의 제품이 아닌 고려디자인(주)의 제품이고, 품질 수준 또한 상당히 미흡하여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방가구의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들 중 세대 내에 고려디자인(주)의 주방가구가 설치된 소비자는 이번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을 아파트관리사무소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집단분쟁조정의 개요 : 집단분쟁조정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성립된 조정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위 사건 개시에 대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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