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광고와 다른 통학버스 제공한 아파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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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5-16 10:07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대전 서구 도안북로 136 파렌하이트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 61명이 주식회사 피데스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안심통학버스 제공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피데스개발이 단지 내 초등학교가 없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통학차량 제공 협상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9인 버스 한 대를 구입했다며 단지 내 초등학생 수를 고려하여 45인승 버스 2대를 제공하고 6년간 버스운행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들 중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소비자는 이번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을 아파트관리사무소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집단분쟁조정의 개요 : 집단분쟁조정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성립된 조정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위 사건 개시에 대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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