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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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3-05-16 14:57
서울--(뉴스와이어)--재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재보험회사의 분쟁 및 지급거절과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재보험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각국 감독당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호주 감독당국은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외 재보험회사에 인가 취득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비인가 해외 재보험회사에 출재하는 자국 소재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호주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 시 호주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재보험계약에 한해 해당 재보험준비금을 재보험자산으로 인정한다. 출재사의 요구자본(capital charge) 산출시 미담보 비인가 재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차별적으로 대폭 상향조정한다.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재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재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해당 재보험금에 대해 100%의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비인가 해외 재보험회사는 호주의 건전성규제 개혁이 국가 간 재보험감독 상호인정을 위한 IAIS의 움직임에 역행하고 호주 재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호주 재보험시장의 과점화, 출재집중도 증가, 재보험가용성 감소, 재보험요율 인상, 호주 금융시장의 위험 노출도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내의 경우 비인가 해외 재보험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없으며 주요국에 비해 재보험자산인정요건 등이 덜 엄격한 편인데, 호주의 건전성규제 개혁의 배경, 내용, 방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간 재보험감독 상호인정을 위한 IAIS의 의지와 시장효율성 저해라는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이 재보험거래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합리화 또는 강화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건전성규제가 시장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제 방법 및 방식 선택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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