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행정심판 일괄 심리 오는 28일 예정

2013-05-21 09:10
서울--(뉴스와이어)--5월 28일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오류 논란 문제들에 대한 행정심판의 심리가 일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심판이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로 생긴 제도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의 최 모씨는 “전문가들이 오류라고 인정한 문제들이 이번 시험에서 유달리 많았다.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그동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관련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행정심판 처리 시 발생되는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들의 불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하였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권익위가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은 모두 2만4987건이었으나 이중 16%에 해당하는 3983건만이 인용됐다. 나머지 84%인 2만1004건은 기각 또는 각하돼 기대를 갖고 신청했던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대해 또 한 번 실망감만 갖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수험생 이 모씨는 “하지만 올해에는 공정하게 행정심판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험생들은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 행정심판은 언론과 국회 등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해 12월에 임명되었으며,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지난 해 11월에 임명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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