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시험 정답률 8.5%에도 ‘출제의도 파악에 문제없다’ 판결

2013-08-19 09:01
서울--(뉴스와이어)--작년 10월에 치러진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논란이 됐던 조세회피문제(부동산학개론 A형 18번)의 매우 낮은 정답률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제의도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행정심판을 기각 판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A형 18번(B형 16번) 문제의 정답률이 약 8.5%라고 밝혔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의 지문이 틀리다고 확정 답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근거로 ‘조세회피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라는 답변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수험생들(www.수험생.org)은 조세회피에 대한 법리상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 학자들 개념 정의가 다양하고, 금융 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세회피가 불법으로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로 신설된 조세회피 일반규정(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실질과세원칙으로 전환 계기가 된 대법원 판결(2008두8499) 그리고 조세회피 전문가의 의견서와 서적·논문 자료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정심판(사건번호 2013-01551)에서 “조세회피는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없어 틀린 지문이며, 출제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을 판정하였다.

수험생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이 모씨는 “만약 국가시험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문제의 오류이지 틀린 지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해당 지문은 조세회피의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출제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논리학 상 ‘틀림’과 ‘알 수 없음’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였다.

수험생 한 모씨는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 출제의도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다른 지문에도 이상이 있다면 오류로 인정된다는 것이 국가시험 관련 판례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다른 지문에 대한 관련 최고 전문가들의 오류 지적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재결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8.5%의 정답률을 두고도 출제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행정심판 구술심리 참가자였던 모 수험생은 “한 행정심판위원이 ‘문제의 출제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출제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의 수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다른 위원이 “해당 지문은 ‘뉴욕은 미국의 땅이고, 후쿠오카와 서울은 한국의 땅이다’와 같은 맥락이므로 틀린 지문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김 모씨는 “납득할 수 없는 판정 외에도 청구인의 핵심 주장 내용이 재결서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의혹이 있어, 심리의 회의록과 해당 과에서 재정리하여 위원들에게 전달된 행정심판청구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 당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양 모씨는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는 지나친 비공개성으로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일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인용률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수험생들은 재결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의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상의 의혹 때문에 지난 4월 5일 집회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심리가 열리기 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문제는 기각 예정이라는 소문까지 있었고 녹취파일도 가지고 있다. 과정 상의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한 녹취파일들과 증거 자료들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수험생들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수험생 강 모씨는 “수험생들이 조세회피에 관한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을 추진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영향이 컸다. 수험생이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였고, 지하경제의 주범인 조세회피가 합법이라는 국가시험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까지 침묵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험생 대표 김 모씨도 “지인인 국회의원들과 언론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관심이 지속되는 한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 수험생들은 끝까지 노력하기로 하였다”며 “미국 등에서는 기업 조세회피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뿐만 아니라 최근 김영란법 등으로 공무원 부패 척결에 힘쓰는 국가의 노력들에 시민들도 작은 힘을 보태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수험생 임 모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영국과 미국처럼 투명하고 선진화된 행정심판 체계가 갖추어지기를 바란다.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해명이 없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0여명의 수험생들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가 추진하는 행정심판법의 개정 입법 예고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5)

지난 6월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접수번호 2071530)을 통해 해당 심리에 참여한 위원들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행심위가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참가자는 홍성칠 위원장·김서현 위원·이영철 위원·채형규 위원·김재규 위원·김만오 위원·박인수 위원·이봉희 위원·차선희 위원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홍성칠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 4대강 관련 소송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으로 활약하였다. 이 때문에 임기말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공인중개사수험생모임 개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입니다.

웹사이트: http://수험생.org

연락처

공인중개사수험생모임
이메일 보내기
http://cafe.daum.net/23rd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