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인중개사 시험 행정심판 전부 기각 처리 논란

2013-06-24 13:27
서울--(뉴스와이어)--5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행정심판이 모두 기각으로 재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오류를 지적하였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5월 28일 모든 문제에 대해 오류 없음으로 판결하였다.

공인중개사 수험생들(www.수험생.org)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조세회피 관련 문제(부동산학개론 A형 18번)에서는 국내 최고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전문가 이유영 씨(조세정의 네트워크 동북아 챕터 대표)의 자필 의견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한 수험생은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조세회피가 합법적으로 조세를 감소하려는 시도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수험생들은 전문 서적과 논문들을 찾아 산업인력공단의 주장이 일부 학설임을 들어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국가시험에서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 경우 오류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수험생들은 재결 심리에서 전문가를 참고인 자격의 참석 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이권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했다. 심지어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하는 한 수험생의 측근에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담당자가 욕설까지 하였다가 사과하기도 하였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오면 그것은 반영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수험생들은 백방으로 노력하여 이유영씨 자필 의견서와 서강대, 중앙대, 경북대 교수님들의 이메일 의견까지 제출하였다. 그러나 재결서를 보니 전문가들의 의견서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의식 있는 지식인들을 무시한 판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백 모 씨는 “같은 문제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월 19일과 5월 28일에 서로 모순되는 판결을 하였다. 조세회피란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없어 오류라고 청구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라며 기각 판정을 하였고, 이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조세회피는 불법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청구하자 조세회피는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없어 틀린 지문이라며 다시 기각 판정을 하였다. 이런 모순된 판결 때문에 수험생들은 분노하여 재결경정신청까지 한 상태이다. 그러나 재결경정이 받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우리 수험생들은 한두 문제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부실하고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문제 출제와 재결에 분노한 것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수험생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해야 할 일은 다 하였다.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재결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위해 일해야 하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은 수험생 이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명확한 해명자료를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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