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해제 거절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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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5-21 12:00
서울--(뉴스와이어)--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이하여 예식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97건에 이르고,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42.3% 증가했다.

* 예식장 이용 소비자피해 : 2010년(62건) → 2011년(97건) → 2012년(138건)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절 피해가 84.2%(250건)로 가장 많았다. 현행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 및 예식일이 확인된 229건 중 171건(74.7%)은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자체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 등이 15.8%(47건)로 나타났다.

한편, 예식 촬영, 의상 대여,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도 2010년 37건, 2011년 45건, 2012년 43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25건이 접수됐다.

이 중 76%(95건)가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였는데, 피해자의 상당수가 웨딩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 시 소비자가 보다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할 것과 ▴예식 후 잔금 지불 시 계약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꼼꼼히 대조하고 ▴계약해제 등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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