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행정 및 법령실무 연수’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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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5-21 18:25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6월 20일(목)과 21일(금) 양일간 소비자행정을 담당하거나 관심이 많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행정 및 법령실무 연수’를 실시한다.

금번 연수는 ‘소비자 행정 및 관련 법령 해설’, ‘소비자피해 트렌드 및 사례 분석’, ‘소비자분쟁조정제도 실습’ 등 실무에 활용이 가능한 교과목 위주로 구성·운영된다.

교육생은 동 연수를 통해 소비자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소비자리더로서 소비자권익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연수는 40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 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는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2-3460-3253)로 문의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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