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오류 잇달아 지적

2013-05-23 13:43
서울--(뉴스와이어)--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 전문가들이 오류 지적에 나섰다.

수험생들은 지난 해 10월 28일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지난 15회 이후 최대의 오류 논란이 일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월 28일에 있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행정심판을 앞두고 각 분야 전문가들도 오류 시비에 대해 잇달아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세정의 네트워크 동북아 챕터 이유영 대표는 조세회피 관련 문제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조세회피의 합법과 불법 여부를 가리는 문제(부동산학개론 A형 18번)에서 조세회피는 합법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정답 발표가 되었으나 수험생들은 불법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영 대표는 “조세회피(Tax Avoidance)는 탈세(Tax Evasion)와 명확히 분별하기 힘든 용어”라며 “조세회피는 그간 탈세와 구분하여 합법적 절세 행위란 뜻으로 통용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최근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조세회피’는 더욱 위법적, 탈법적 측면이 조명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오류를 지적했다.

한편, 이유영 대표는 최근 김덕중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도 한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관련 전문가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도 해당 문제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조세회피의 개념을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수험생 강씨는 “2007년 12월 31일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신설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조세회피방지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유영 대표도 그동안 허용되던 조세회피행위도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제기관은 이 법이 생기기 전의 서적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오류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이씨의 자필 의견서와 기획재정부 의견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행정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학개론 A형 16번 문제에서는 서울시에서 주택바우처제도를 과연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출제자와 수험생들이 대립 중에 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바우처제도에서 핵심은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하지 않는 가운데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주택바우처제도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부동산학개론 A형 22번에서는 ‘대출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의견이지만, 출제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 안 모씨는 “대출자라는 용어의 뜻을 문맥으로 유추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대출받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하였다.

민법 A형 69번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은 “이행의 준비인가, 이행의 착수인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해당 문제는 아무런 제시 조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사법시험 출제·감독 위원인 법학교수는 “평균적 수험생들이라면 ‘해약금 해제’는 ‘해약금계약의 해제’로 이해할 것”이라며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공법 A형 116번에서 출제기관은 건축법 제11조 제5항을 들어 틀린 지문이라고 발표하였지만,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건축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조항을 들어 옳은 지문이라는 것이 시청 건축허가 주무관과 대학 교수들의 의견이다.

현재 수험생들은 위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5월 28일에 있을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28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행정심판이 일괄적으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정심판 심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며 아고라(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7988)에 서명을 진행 중이며 서명 일주일만에 220여명의 수험생들이 서명을 하였다.

한편, 제23회 공인중개사수험생모임(http://cafe.daum.net/23rdcafe)의 수험생들은 28일 재결서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험생 홍 모씨는 “이러한 오류 논란 문제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수험생들의 몫”이라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오류 대상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A형 16.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발표 정답 ①
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②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화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④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⑤ 주거 바우처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A형 18.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발표 정답 ⑤
① 소형주택공급의 확대,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해결의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②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갖고 있다.
④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A형 22.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발표 정답 ①

①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이자율 대신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②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분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③ 운영위험(operating risk)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④ 위치적 위험(locational risk)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이다.
⑤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이란 대상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A형 69.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발표 정답 ③

①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甲·乙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다.
② 甲과 乙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④ 이행행위 착수 전에 乙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乙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乙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乙의 위약금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A형 116.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발표 정답 ④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②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 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위치 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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