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가정용 수은체온계 파손에 의한 중독·삼킴 사고 주의

뉴스 제공
한국소비자원
2013-05-28 12:00
서울--(뉴스와이어)--가정용 수은체온계의 파손으로 영유아가 수은에 중독되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은체온계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건이며,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10년(14건) → ’11년(22건) → ‘12년(23건)

위해사례 59건 중 수은체온계를 입으로 깨물어 수은을 삼켜 중독되거나, 파손된 유리를 삼켜 병원치료를 받은 심각한 안전사고가 64.4%(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수은체온계 파손 이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2차 수은중독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가정 내 수은중독 사고의 81.4%(48건)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간·신경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키는데 영유아는 보다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안전성 문제로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은체온계의 사용·유통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국내도 근본적인 사용금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은체온계의 구입과 사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수은이 노출됐을 때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수은 증기가 날려 중독 위험이 높아지므로 빳빳한 종이나 테이프로 작은 알갱이까지 제거해 비닐봉지에 폐기하는 등 대처요령 및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은체온계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02-3460-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