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회피는 불법 아니다’ 판결 논란

2013-05-31 13:1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3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행정심판에서 ‘조세회피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 A형 18번 문제의 ⑤번 지문에서 ‘조세회피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의 부분에 수험생들과 시험주관 측의 다툼이 있었다.

수험생들은 “조세회피는 실정법 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합법도 불법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명제이므로 오류가 있는 지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조세회피란 조세법이 예정하지는 않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납세자가 조세부담의 감소를 기도하는 것”이라며 틀린 지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세회피의 법리상 개념은 명확하며 법 규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며 산업인력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한 수험생은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신설과 재판부의 입장 변화 등으로 조세회피는 불법적 영역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에도 이러한 판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만 느낀다. 조세회피를 해도 좋다는 것인가”하고 말했다.

수험생들의 제보로 5월 31일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이 이루어졌다. 방송에서는 조세회피에 관해 합법적 영역과 편법·불법의 영역이라는 전문가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http://www.imbc.com/broad/radio/fm/economy/index.html)

수험생 이 씨는 “전문가들의 학설 간 다툼이 있는 경우는 국가시험의 오류라는 판례가 있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세회피의 합법과 불법에 관한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는 기관이다.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되었으며, 변호사 시절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정부 측 대리인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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