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 피해, 10명 중 8명이 중도해지 및 환급 거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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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6-11 12:0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을 챙기느라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수 년전부터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상담은 2012년 한 해만도 2만여 건이 넘었으며, 매년 약 3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소비자불만 다발 품목 중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이용 관련 건은 상위 6위 수준이며 2011년(8위)에 비해 불만 수준이 상승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체육시설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 혜택 등을 앞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난 후 정작 이용자들이 이사, 건강 등의 문제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2년 대중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1,341건을 분석해 보면, 소비자 10명 중 8명(81.8%)이 해약 및 환급 거부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92.1%가 3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이었다.

특히, 위약금 산정 시 소비자가 지불한 1개월 이용금액(총 결제금액÷약정 개월수= 1개월 이용금액)이 아닌, 높게 책정된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급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었다.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에서 매년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체육시설업체의 부당행위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이 관할 지자체 등에 총 223건의 체육시설업체 위법행위를 통보했으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린 경우는 단지 16건(15.4%)에 불과했다. 지자체마다 소관법령 또는 소관업종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체육시설업에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 보호 조항(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금지 등)을 신설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 폭에 현혹되지 말고 처음에는 단기로 이용하고 적응 후 기간을 늘려갈 것 ▴계약 시 해약 및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사업자 측에서 해약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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