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속 공무원을 70여 일간 과 대기 상태로 둔 것은 인권침해

서울--(뉴스와이어)--“팀장과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다투게 되었는데, 그 후 ‘과 대기’로 업무분장을 하여 70여 일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며 진정인 안모씨(남, 45세)가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장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상급기관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는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장 등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2005년 1월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팀장의 지시가 부당한 명령이라는 이유로 서로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다투었는데 △그 후 상위 관리자가 진정인에 대하여 “과 대기”로 업무분장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업무보고 준비시 해당 팀장의 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위법한 지시가 아니므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서 그쳐야 했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지나친 행동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 징계조치 외에도 “과대기” 사무분장을 하여 진정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권한(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에 속하는 사항이고 △직위부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른바 “과대기”라는 것은 기능수행을 위한 구분이 아니므로 해당 과장이 분장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피진정인 등은 주어진 권한을 넘어 법령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대기”로 사무분장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을 70여일에 이르는 동안 과대기 상태를 유지토록 한 것은 실질적인 진정인에 대한 처벌행위로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적법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상급기관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는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장 등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해당 기관에서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있은 후 곧바로 권고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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