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오후 3시에 있을 야4당 회담, 한나라당과의 특검법안 협상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브리핑해드리겠다.

검찰의 삼성 등을 두드려 주는 수사.

검찰이 삼성 이학수 부회장을 피해자 자격에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X파일이 밝혀진지 2주가 지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도 1주일이 되었다. 그동안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정-경-언 유착의 검은 고리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의미있는 활동도 하지 않았다. 포수가 호랑이는 못잡고, 호랑이 터럭만 주워 모으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이번 유착의 행동대장격이었던 이학수 부회장을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격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자격도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정부여당이 검찰 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로 국민은 받아들일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특검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 검찰은 불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는 이 수사를 못한다”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은 이미 수많은 삼성장학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즉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여당이 특검 수용을 미루면, 결국 국민은 여당도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갖게 될 것이다. 문희상 의장의 말대로 열린우리당이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다면,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실시, 임시국회 즉각 개의 등 필요한 조치 앞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제3기구 논란에 대해

특별법을 놓고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제3기구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은 제3기구보다는 특검이 파일 공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제3기구는 구성의 중립성,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크다. 둘째, 제3기구의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평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셋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제3기구의 활동전반이 논란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제3기구가 최대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결정의 기준을 법적인 기준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 이럴 거면 특검을 통해 하면 된다고 본다. 모든 논란이 명쾌하게 정리된다. 특검은 특별법에 따라 공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특별법의 기준과 범죄사실에 맞춰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 방식이라고 본다.

통상적으로 자료의 공개여부는 해당기관이 1차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 국회는 법률로 공개의 근거를 제시하고 수사기관인 특검이 이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 된다. 상식대로 하면 된다.

한나당과의 특검법 조율 협상에 대해.

오늘 오후 3시 야4당 특검법 공동발의를 위한 법안 조율이 있을 예정이다.

참석자는 한나라당 임태희 수석부대표,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수석부대표, 자민련의 김낙성 원내총무이다. 민주당은 이상열 부대표가 출장중이어서 이낙연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도청 문제에만 착목하는 기존 태도를 바꿔 내용 문제를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특검법안을 정리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도청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정치권력, 언론권력, 재벌권력, 검찰권력 등 사회기득권들의 추악한 유착 문제이다. X파일에서 드러난 정경언 유착의 단서를 시작으로 정경언 유착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중 수사대상의 다섯번째인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공공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들의 실정법 위반 여부’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의 특검법안에는

7호에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등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서상목 전 국회의원, 고흥길 국회의원, 이회성(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동생)씨 등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위와 불법정치자금 제공 여부 및 이유 등에 대한 의혹 사건,

8호에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등이 이회창 후보 이외의 한나라당 대통선선거 후보 경선 당시 참여한 이인제 국회의원, 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위와 불법정치자금 제공 여부 및 이유 등에 대한 의혹 사건,

10호에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등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등에게 기아자동차 인수에 관련된 공모 및 불법로비 등에 대한 의혹사건,

13호에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등이 서상목 전 국회의원이 요청한 이회창 후보 홍보 이미지 수립을 위해 보광그룹 계열사 휘닉스컴을 통해 지원했다는 의혹사건,

14호에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제공에 대한 공모 및 지시 등 경위 등에 대한 의혹사건,

15호에 97년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등이 불법도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검찰 주요 인사 10여명 등에 대한 뇌물 제공 경위 및 삼성그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사건과 불법도청 자료에 거론된 검찰 주요인사 10여명 등과 추가로 전현직 검찰 주요인사에게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뇌물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동당은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나라당 안대로 하면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아예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결국 진실 규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이고 명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실체 규명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YS정부, 신한국당 등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한나라당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결단을 통해 과거의 부정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함께 한다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 2005. 8. 4. 국회 기자실
- 조승수 의원단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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