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수단 발급·검증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모델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대체수단을 발급받은 뒤 회원가입을 하려는 웹사이트로 가는 형태보다는, 포털 등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 등을 위해 대체수단을 발급받는 형태이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발급·검증 모델과 관련한 세부 쟁점들은 워크숍 첫날 진행된 분과별 토론에서 논의되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분과별 토론을 통해 대체수단의 수용으로 인한 DB 변경비용, 중복가입확인 가능 여부, 사업자가 채택해야 하는 대체수단의 개수 등 그 동안 대체수단에 대해 사업자들이 제기해온 사항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관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의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에 이용자, 사업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용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언론홍보담당 우도식 02-750-2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