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니스, 캡 분리되는 완구용 드럼스틱 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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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7-19 11:05
서울--(뉴스와이어)--㈜코니스(www.conytoys.com)에서 제조·판매한 “키보드럼” 및 “드럼” 등의 완구 구성품인 드럼스틱에서 분리된 캡이 영유아 삼킴 및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해당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만2세의 영아가 키보드럼을 사용하던 중 드럼스틱에서 분리된 캡을 삼키는 사고를 수집하고 원인규명 및 시판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접착력 약화로 인해 고무재질로 된 캡 부분이 플라스틱 드럼스틱에서 쉽게 분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리된 고무재질의 노란색 캡이 사탕으로 오인될 수 있어, 영유아 삼킴사고나 질식사와 같은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코니스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드럼스틱의 구조를 캡이 분리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또한 새로 제조한 드럼스틱을 해당제품을 구입한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2003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생산된 키보드럼(알루 키보드럼, 폴리 키보드럼, 미피 키보드럼)과 드럼(알루 매직드럼, 폴리 매직드럼, 폴리 드럼) 완구를 구입한 소비자는 반드시 개선된 드럼스틱으로 무상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무상 교환 조치는 ▲ ㈜코니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드럼스틱 신청 게시판(http://conytoys.com/drumstick)에 신청하거나 ▲ 카카오톡 친구찾기 또는 카카오톡 QR코드를 통해 “conytoys”를 검색하여 친구 추가 후 채팅창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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