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오늘 회의에서 파일공개를 위한 특별법의 대강을 확정짓고 내일까지 법안을 마련하여 월요일부터 각 당과 파일공개 특별법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특별법에서 공개내용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특별법이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와의 관련성을 연결시키기 위해 범죄유형을 나열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정치자금법, 선거법, 형법 제129조(수뢰 및 사전수뢰),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특경법(배임횡령), 부패방지법 제8조1항 공무원행동강령, 각 호에 준하는 사안으로 중대한 비리에 해당하는 사건이 되겠다.
아울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생활, 범죄와 관련이 없는 대화 등은 공개 불가로 했다.
민주당에서 공개범위에 대해 몇 가지 원칙을 낸 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내용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다는 점에서 범죄와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여 법조항을 나열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범죄에 준하는 사안을 규정함으로서 공개대상에 대한 시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파일 공개 주체는 특검이 공개하도록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추가해서 특검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공개 시기는 특검이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내 하도록 하되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특검은 공소여부를 결정하는 순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논의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다음주 각 당과의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 2005. 8. 5.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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