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수석부대표 회담 결과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안을 내일(9일) 중 4당이 공동 발의키로 한다.
수사대상은
- 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 실상 전모와 불법 도청 자료의 보관·관리·활용 실태 및 이의 유출·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사건 등.
- 위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 도청 자료의 내용 중 안기부, 국정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 등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함“을 규정.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을 규정
특검 규모와 시한은 지난번 8월 4일 회의시 합의된 대로 한다.
2. 기타 논의 사항.
현재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과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하여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상, 시기 등을 계속 논의키로 함.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특검법 처리 등 불법도청과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여당과 협의키로 함.
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임 태 희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 부대표 심 상 정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이 상 열
자유민주연합 원내 총무 김 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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