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우 판매 음식점, 100g당 가격 및 원산지 표시 미흡

뉴스 제공
한국소비자원
2013-08-29 12:00
서울--(뉴스와이어)--서울 시내 68개 한우판매 음식점 중 62%에 해당하는 42개 음식점이 원산지와 가격 표시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서울시내 음식점 중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광고하는 일반·정육음식점, 무한리필 한우음식점과 소셜커머스에 등록된 음식점 등 총 68개점에서 판매하는 한우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와 100g당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유전자 분석결과, 1개 음식점이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 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한우, 육우 등 축종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혼동우려가 있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10군데나 되는 등 원산지 표시에 문제가 있는 음식점이 총 11개(16%)였다.

2013년 1월1일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데, 37개 음식점(54%)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100g당 가격표시의 철저한 관리 및 문제의 원산지표시를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시험분석국 식품미생물팀
02-346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