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국고지원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2013-09-03 13:55
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해 10개월째 법안 통과가 표류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해 정치권과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예산에서 국고 부담을 늘리는 것인데, 상임위 통과 후,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보육료 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하반기 보육지원사업을 중단해야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이번 개정안의 처리는 과거 시혜적이며 선별적 복지체계에서 낮은 보육료 부담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무임승차해왔던 관행을, 보편적 기조에 따른 환경변화에 맞춰 정책수립의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일부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뒤늦게 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이며,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무상보육정책은 국가 과제이며,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전액 국고부담 원칙을 천명하고, 국회는 계류 중인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보육료 재정 부담 비율은 정치적 흥정이나 협상 대상이 아니다.

보육은 의료, 주거, 교육 등과 함께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최소한의 사회서비스로 정책과 재정 모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현행 주요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을 지방이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무상보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집행재량도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즉 정책수립의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업무와 비용부담의무에 관한 원리로서 견연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정부가 지자체 돈으로 선심 쓰듯 추진했던 정책은 시정되어야하며, 이제는 국가 전액 부담이라는 비용부담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보육료의 재정 부담은 정부와 지자체가 정치적으로 흥정하거나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

보육료의 절반만 주는 낮은 국고보조금, 즉각 개편해야 한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을 지자체와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일부 국고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지방재정의 복지비 부담이 증가하여 지자체의 재정을 왜곡시키고 있다. 특히 현행 보육료 지원사업의 보조율은 50%(서울 20%)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가 80%(서울-50%), 장애수당은 70%(지방, 서울-50%)인 것과 비교하면 복지분야 다른 주요 사업보다 낮다. 더욱이 대상 규모가 제한적인 기초보장과는 달리 무상보육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마련 방안 없이 무상보육 추진에 따라 늘어난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의 예산편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무상보육 실시 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 지원재정이 2013년 기준으로 1조 4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중앙정부가 5천6백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으나 현행 분담률을 적용 하면 지자체가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9천억원에 달해 지자체의 보육재정 부담이 약 2배에 달한다.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률 조정은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라 할 수 없다.

국회는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정부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처리에 반대하는 이유로 무상보육 예산만 국고보조율을 별도로 적용하기보다는 국회 예산 재정개혁특위에서 진행되는 전체적인 국고와 지방비 분담 논의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현행 국고보조율은 변화된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무상보육정책이 시작되었고, 지자체는 당장 늘어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정부가 국고보조율 전체 개편 논의 운운하며 당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상보육정책을 적극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재정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켜 정책을 좌초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계층별 차등지원방안을 제시해 무상보육에 반대 했지만, 결국 국회 최종 예산심사과정에서 전계층 보육료 지원이 결정되었다. 무상보육은 절차상 국회의 합의까지 거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 개정안 처리에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새누리당도 지난 선거에서 무상보육을 약속한 만큼 조속한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만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여 하반기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아이와 부모, 교사 등 일선 보육 현장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현 박근혜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향후 국정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선거에서 무상보육,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고, 정부는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특정 집단만을 겨냥한 선거용 단편적 의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과거 우리의 일천한 복지정책 환경을 감안하면 정부가 최소한 보육과 의료, 노후보장에 대해서는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철학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국가의 역할 강화를 명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확대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 지출구조조정 외에 뚜렷한 재정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재원조달방안의 부재로 복지공약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무상보육도 정부와 지자체간 줄다리기로 축소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보육은 저출산 시대 국가의 장래를 설계하는 중요 과제로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는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업무불복종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02-3673-214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