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정처분 시효가 없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규정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에 시효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김모(64세, 남)씨는 2004년 11월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가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과 달리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고 있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경과해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시효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고 △부동산중개 특성상 위법행위가 있은 후 상당기간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시효를 두면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록 시효규정을 두고 있진 않지만 공익목적과 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는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은 두지 않은 반면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 3년, 공인회계사 3년, 관세사 3년, 변리사 3년 등으로 다른 직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잘못된 변호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지만 그 행정처분 시효가 2년으로 되어있고 △공인회계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분식회계 등)하는 경우 오히려 공인중개사보다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시효규정을 악용할 위험이 있고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에 시효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행정청에 무제한 기간동안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중개업법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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