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정처분 시효가 없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규정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진정인 김모(64세, 남)씨는 2004년 11월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가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과 달리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고 있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경과해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시효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고 △부동산중개 특성상 위법행위가 있은 후 상당기간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시효를 두면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록 시효규정을 두고 있진 않지만 공익목적과 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는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은 두지 않은 반면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 3년, 공인회계사 3년, 관세사 3년, 변리사 3년 등으로 다른 직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잘못된 변호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지만 그 행정처분 시효가 2년으로 되어있고 △공인회계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분식회계 등)하는 경우 오히려 공인중개사보다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시효규정을 악용할 위험이 있고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에 시효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행정청에 무제한 기간동안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중개업법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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