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상품권, 미제공 피해 많아

- 온라인 구입 시 높은 할인율, 현금결제 유도 특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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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9-12 12:00
서울--(뉴스와이어)--추석을 맞아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연평균 2,200여건으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제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 지류(紙類)상품권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상품권이 최근에는 모바일과 온라인상의 각종 물품·금액상품권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경로도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판매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약속한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도 43건(7.9%)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의 순이었다.

상품권의 유형은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 등 ‘지류상품권’이 26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상품권 211건(38.7%), 모바일상품권 61건(11.2%), 카드형상품권이 6건(1.1%)이었다.

지류형 상품권의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은 모바일상품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면금액이 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높은 할인율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소액으로 편리하게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효기간 연장이나 일부 환급 요구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시된 유효기간 등에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렇듯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1999년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기업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아무런 제약없이 상품권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대면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상품권 판매사기 등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품권 시장의 발전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품권 관련 법률의 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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