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o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
-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도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에서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종전은 인가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그 보호기간 및 보호기능에 따라 단기보호시설과 중장기보호시설로 구분하고, 보호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보호시설 및 외국인보호시설로 구분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인권복지과 (02)3703-2612>
o 「주민등록법」을 개정
-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같게 함.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되, 직계 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02)3703-4871>
o 「항만법」을 개정
- 일정규모 이상의 항만공사 등 관리청이 사전에 공고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의 신청인을 사업 시행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있는 항만에 있어서는 국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에 위탁하여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사용료를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2)3674-6712>
□ 주요 법률 시행령
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제정
-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사유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기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추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퇴직연금추진단 (031)425-2763>
o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개정
- (모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공공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밀소방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02)3703-5247>
□ 일반안건
o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부동산 대책 홍보 관련 예비비)」을 의결
- ‘부동산대책 홍보’를 위해 재정경제부 소관 6억 5,557만원, 국정홍보처 소관 37억 1,780만원 등 총 43억 7,337만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함.
o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의결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비 144억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함.
o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감사원 평가연구원 운영 경비)」을 의결
- 감사원 평가연구원 설립에 따른 운영경비 16억 8,155만 9천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함.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기획과 02-720-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