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은행·증권·보험사의 자기자본 규제제도와 자산유동화’ 주제 스페셜 리포트 발표

서울--(뉴스와이어)--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9월 27일 ‘은행, 증권, 보험사의 자기자본 규제제도와 자산유동화’를 주제로 Special Report를 발표하였다.

은행, 증권, 보험사 각각의 자기자본 규제제도 운영

자산유동화증권은 각종 감독 규제제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은행, 증권, 보험사는 신용보강자 또는 투자자로서 자산유동화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에, 이들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규제제도 또한 자산유동화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은행은 바젤규제 하에서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Net Operating Capital Ratio), 보험사는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 제도 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자기자본 규제제도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은행: 바젤III 도입시 유동화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높아질 가능성 상존

은행은 2013년 말부터 바젤III의 순차적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유동화익스포져의 위험가중자산 산정체계의 변경과 관련하여 바젤위원회가 발표한 시안(Consultative Document)에 따르면, 향후 은행의 유동화익스포져 측정 방식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변경 안을 기초로 유동화익스포져 측정방식 적용시 현행 바젤II 대비 소요자기자본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등급이 높은 유동화자산이나 기초자산(차주)을 Pooling한 자산의 익스포져에 대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은행의 유동화시장 참여에 대한 유인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NCR 규제조건 완화시 유동화시장에 긍정적 분위기 조성 가능

증권사 NCR은 150%를 기준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말 증권사 평균 NCR은 631%에 달하는 등 감독당국의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부기관의 입찰 등에서 활용하는 NCR 심사기준이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비율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채무보증에 대한 NCR 적용방식 변경, 최근 건설사의 PF Loan 보증 회피, 유동화증권에 대한 감독 규제 강화로 인한 차익거래 기회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증권사의 신용보강을 활용한 유동화 비중이 증가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NCR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보험사: RBC 비율 하락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부각

보험사는 주로 투자자로서 유동화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 들어 채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손해보험사의 RBC 비율이 200%를 하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 보험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투자자의 수요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투자자의 제도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유동화시장 참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요인의 변화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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