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뇌물방지협약 거의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포함돼

- 국제투명성기구,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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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2013-10-08 14:00
서울--(뉴스와이어)--국제투명성기구는 10월 8일 2013년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제9차 이행보고서이다. 국제투명기구의 해외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는 뇌물방지협약 참가한 40개국의 시행 현황에 대해 독립된 평가를 제시한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절반의 나라들이 외국에서 뇌물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며 독일과 영국,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뇌물방지협약을 이행한다고 나타났다.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별 분류

- 적극 이행 : 4개국이며 세계수출에서 24.2% 차지 :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 보통 이행 : 4개국이며 세계수출에서 6.1% 차지 :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 제한된 이행 : 10개국이며 세계수출에서 11.3% 차지 :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불가리아
-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 : 20개국이며 세계수출에서 26.9% 차지 : 일본, 네덜란드, 한국,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멕시코, 브라질, 아일랜드, 폴란드, 터키, 체코 공화국, 룩셈부르크, 칠레,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벨기에, 일본, 네덜란드, 한국, 그리고 스페인의 5개국은 2012년에 보통 이행 분류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5개국은 전년도들에 비해 2009년 ~ 2012년 기간 동안 이행을 덜 했기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다.

한국은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세계수출점유율은 2.95%이다. 아래는 이행보고서에 나타난 한국과 관련한 내용과 권고이다.

조직사항 관련 권고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체코공화국과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남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의 총 6개국에서는 반부패기구와 검사기관에 정치적 간섭을 한다는 사례가 나타났다.

실질적인 쟁점과 관련한 권고 : 제재의 타당성

국제투명성기구의 회원국들의 보고서는 OECD국가들에서 저지른 외국뇌물범죄에 대한 도입된 제재의 수준은 국가에 따라 큰 차가 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와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한국,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 제재가 부족해 부패를 저지르는 회사에 효과적인 억제책이 되지 못한다.

외국뇌물사건과 수사

2012년의 경우, 수사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전하는 바에 따르면 2011년 5월에 인천검찰청이 대한항공화물회사의 어떤 직원에게 착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그 항공화물회사가 중국정부관리항공회사의 현지자회사의 한국인 사장에게 67억원(미화 630만불)을 뇌물로 주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신정보는 없다.(출처 :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Phase 3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South Korea (Phase 3 Report on South Korea 2011), October 2011, page 10, “Chinese Airline Case”, 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Koreaphase3reportEN.pdf.)

정보 접근성

요청하면 시행 통계를 비록 받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최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끔 느리다.

법률 제도의 부족함

한국은 해외뇌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아직 부족하다. 벌금은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OECD의 뇌물방지작업 제3단계 보고서는 한국에게 자연인 혹은 법인을 위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말리는” 제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 기업분야의 내부고발자는 보호를 잘 받지 못한다.

시행제도의 부족

한국은 수사와 고발당국들이 충분한 자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헌신적인 직원을 유지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부서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하지 않는다. 민간업체들이 범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많은 업체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알아챌 수 있는 적당한 내부통제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세무감사에서 발견한 외국뇌물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보고를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 효과적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 2008년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KICAC)를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합병시켜 국민권익위원회(ACRC)라는 기관을 만들었다. 이것은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이 합병이 KICAC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며 조직을 부패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다각화시켜 부패에 맞춘 초점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진전 상황

2012년에 주목할 만한 진전 상황이 없다.

우선 조치 권고

시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라. 해외뇌물 단속을 위한 전용 자원을 증대하고 해외뇌물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더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라. 한국업체들에게 해외뇌물에 대해 교육하며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자에게 적당한 보호를 제공하라. 회사들에게 가능한 한 내부통제를 채택하는 것을 장려하라. 독립된 KICAC(부패방지위원회)를 재설립하고 권력남용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검찰을 개혁하라. 조세당국이 외국뇌물에 대한 혐의를 보고하기가 가능케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고급공무원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국을 설립하며 검찰의 권력남용을 줄이기 위하여 검찰을 개혁하라.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뇌물을 통해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나라도 OECD뇌물방지협약에 따라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지만 급행료 등 뇌물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두는 등 문제도 많고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자칫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권고를 많이 하였는데 이를 하루속히 받아들여 뇌물방지협약당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수출국가들이 아직 외국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눈감고 있다.
- OECD뇌물방지협약국 중 5분의 1만 지속적인 법집행

국제투명성기구는 주요수출국의 정부들은 국제시장에서 자국출신의 다국적기업들이 뇌물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오늘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를 발표했다.

뇌물방지협약은 외국정부에 뇌물(예를 들면 계약, 면허를 따거나 세금, 현지법을 회피하기 위해)을 주는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40개의 주요수출국 간 합의이다.

이 보고서(수출부패 - OECD이행보고서2013)에 따르면 협약에 서명한 40개국 중 30개국이 수출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고려되는 뇌물을 거의 조사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겟 라벨르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은 “40개국은 세계수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가 OECD뇌물방지협약의 요구를 잘 이행한다면 뇌물을 받고 달아나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뇌물을 주는 것을 단속하는데 실패했는데,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삭감, 해외뇌물공여조사를 위한 특화된 기관부재, 기존의 방어벽 활용 실패가 포함된다.

정부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8개국만 협약에 따른 자신의 약속을 이행했다. 1997년의 협약을 위태롭게 하는 기업들이 외국정부에 뇌물을 주는 행위를 단속하는데 많은 국가가 실패했다고 국제 투명성기구는 경고했다. 세계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국가들만 적극적으로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세계 수출의 50 %를 차지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OECD협약을 이행한다면 그때는 성공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G20회원국인 브라질, 일본, 한국,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20개 국가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외국정부에 뇌물을 주는 것에 대해 거의 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스물 세 나라는 지난 4년 동안 기업들에 의한 국경을 넘어선 주요부패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에서 향후 몇 년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반부패기관의 입법개혁과 구조조정에서 유망한 발전이 있다.

G20 국가들에 뇌물과 맞서 싸울 것을 요구

국제 투명성기구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에 OECD협약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라벨르 회장은 “그것은 이 나라들이 G20국가로서 약속을 충족하고, 해외에서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그들의 기업이 깨끗하게 운영되는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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