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3-10-10 13:04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지난 8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시행령에 대하여 ‘부당한 심야영업 강제 금지, 과도한 위약금 규제, 가맹사업법 적용범위 확대, 과징금 및 과태료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갑을관계 개선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진일보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맹점주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개정안 제13조의 4)

시행령에는 새벽1시부터 7시까지의 심야 영업시간대에, 6개월간 매출이 저조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상품,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사업 활동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이라 하더라도 입법취지를 비춰볼 때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구속 행위 역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적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심야영업이 어려운 경우에 가맹본부의 사전 허락 없이 가능하게, 사후 통보 등 예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6개월간의 매출 저조 기간 역시 너무 길어 매출 저조에도 불구하고 심야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둘째,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제공(개정안 제9조)시행령에는 예상매출액의 서면제공 의무를 가맹점 수 100개 이상 가맹본부로 한정해 전체 가맹본부의 9.4%만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매출액은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가맹사업과 관련된 가장 많은 피해역시 허위 예상매출액 제시로 인한 발생한다. 따라서 허위 예상매출액 제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상매출액 서면제공의무를 가맹본부의 30% 이상 적용하도록 가맹점 수를 조정해야 한다.

셋째, 과도한 위약금 부과 (개정안 제12조)시행령에는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 시 ① 계약의 목적 및 내용 ②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 해당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까지 부당성 판단에 기준을 삼는다면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규제나 정확한 예상매출액 산정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구체화(개정안 제6조)

시행령에는 가맹희망자의 자필 확인서 작성한 경우에 계약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날짜만 변경하여 자필 확인서와 함께 직접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직접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향후 경실련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가맹사업은 가맹점의 안정적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유치보다는 가맹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식전환을 촉구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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