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 출범 기자회견 개최

- 종교증오범죄 중단을 위해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 촉구

- 종교증오범죄 실태 및 폐해 알리는 대국민 인식전환 캠페인 펼쳐

2013-10-16 14:54
서울--(뉴스와이어)--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인 법제정 및 제도와 종교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인권시민단체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공동대표 이옥순·정백향·문선희·안경아·원서희·박도향/ 이하 STOP종교증오)’가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STOP종교증오’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5개의 시민단체인 ‘학내종교자유를위한학부모울타리(학자울)’,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현대종교탁지원피해자모임(현피모)’, ‘진용식안산상록교회/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피해자모임(진피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피해자모임(한피모)’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종교증오범죄를 신속히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과 정부의 공동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구성한 연합단체이다.

학생종교인권 보호에 힘써 온 학자울 이옥순 대표, 정신보건법 제24조 개정과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회복에 앞장섰던 정피모 정백향 대표, 이단·사이비척결운동에 맞서 인식전환운동을 해 온 현피모 문선희 대표, 종교인권 수호를 위해 활동해 온 진피모 안경아 대표, 종교 자유의 중요성 인식 캠페인 활동과 종교 자유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애써 온 한피모 원서희·박도향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특히 정백향 대표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인을 강제 입원시킨 정신과 전문의에 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감금죄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증오범죄는 ‘인종·민족·종교 등에 관한 편견과 증오가 동기가 되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며 나치의 600만 유대인 학살, 르완다 후투족의 투치족 80만 학살, 백인우월주의와 기독교근본주의를 표방하는 KKK의 활동, 일본 넷우익과 재특회(재일특권을용납하지않는시민들의모임)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증오발언 및 가두혐한시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증오범죄 중 자신과 다른 신앙을 겨냥해 공격하는 것이 종교증오범죄이며 중세 가톨릭의 종교재판에 의한 이단심문·마녀사냥을 통한 5,000만 학살, 스위스 제네바에서 행해진 칼뱅에 의한 개신교의 종교적 학살, 세르비아의 보스니아 무슬림 8,000명 학살, 노르웨이 기독교 근본주의자 베링 브레이비크의 무차별 연쇄테러 등이 그것이다.

‘STOP 종교증오’ 관계자는 “우리사회에 종교에 대한 편견과 증오로 차별,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폭언, 폭행, 강요, 감금, 손괴, 방화, 유기, 아동학대, 경제적 학대, 가정폭력, 가정파괴, 살인 등의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종교증오범죄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우리사회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종교증오발언을 표현의 자유나 종교 비판의 자유라며 옹호하고, 종교증오에 의한 폭력을 종교간 갈등이라고 치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증오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에 정책적으로 생겨났다. 침략정신으로 무장한 일본제국주의는 식민통치에 유리한 신도·기독교·불교는 공인종교로, 식민통치에 저해되는 민족종교 등은 비공인종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비공인종교는 독립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유사종교·사교·사이비종교라는 이름을 붙여 반사회적이라고 낙인찍어 척결하였는데,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청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답습하여 우리사회에 다른 신앙을 이단·사이비종교로 매도하여 척결하려는 종교증오범죄가 마치 합법적인 종교활동인 것처럼 활개 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0조 제2항에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규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종교증오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입법부재로 종교증오범죄가 급격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STOP 종교증오’는 박근혜 정부가 이런 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헌법과 국제법규에 따라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해 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실태를 공개하고 종교증오범죄에 대한 대국민인식전환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식순]

1부

1. 기자회견 개회 인사말 및 대표소개
2. 출범배경 및 활동방향 발표
3. 설립선언서 낭독
4. 기자 질의·응답시간
5. 폐회

2부

1. 캠페인활동 및 서명운동
2. 캠페인 활동 지역 - 안국역·경복궁역·광화문·덕수궁·숭례문 일대/ 2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

※ 출범배경 및 활동방향, 설립선언서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개요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은 정신병원에 의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여 2006. 3. 29. 발족한 단체이다. 정신보건법 개정 및 위법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활동을 통하여 정신병원에 의한 인권유린을 근본적으로 막고 사회에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jpmjpm

연락처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 정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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