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불법 스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실시되었다. 이로써 불법 스팸에 대한 신고접수 후에도 신고된 전화번호에서 계속 스팸이 발송되어 전화이용자가 겪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에서는 불법적으로 스팸을 발송한 것이 확인된 총 74개 전화번호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지난 7월 29일과 8월 5일, 2회에 걸쳐 7개 유·무선 전화사업자에게 요청하였다.

이중 1차로 요청한 29개 전화번호의 경우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KTF 등에서 관할하는 12개 번호는 8월10일 현재 이용정지 및 해지조치가 완료되었고, SKT는 3개 번호에 대하여 8월 30일까지 이용제한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의 경우 14개 번호에 대한 이용제한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로 요청한 45개 번호에 대해서도 현재 각 사업자별로 서비스 제한을 진행 중인데, 업체별로 관련 업무절차가 정비되고 있어 1차 요청에 비하여 더 신속하게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이용이 제한된 전화번호는 음란 폰팅을 유도하거나 대출을 알선하기 위하여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한 것이 확인된 전화번호인데, 기존의 060(음성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050(평생번호), 16XY(전국대표번호) 등의 특수번호와 일반 유·무선 전화번호까지도 이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통부에서는 약관개정 등 인터넷 사업자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범위를 이메일, 웹호스팅 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에서는 상습 스팸 발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동일 사안에 대한 다수의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이용자들이 스팸을 수신한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02-1336)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언론홍보담당 우도식 02-75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