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미국의 미디어 규제현황과 시사점

◆ 방송 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한 미국의 법제도적 대응전략

매체간 경계를 허물고, 자유경쟁을 촉진하며, 통신 서비스의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존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한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발표.

FCC는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정책집행 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해 정책집행국을 신설하고, 소비자 및 정부 관련 직무국을 설치하여 현재 10실, 6국 체제 하에서 2,000여 명의 직원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한국의 방송 통신 융합 논의 구조 속에서 FCC 모델이 지닌 시사점

한국의 방송위원회는 미국의 FCC와는 설립목적과 미디어 관련 법체계 그리고 담당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음.

무엇보다도 FCC는 2,000여 명의 직원들이 방송과 통신 영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과 효율적인 규제방식을 수립 및 집행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방송위원회는 불과 200여 명의 직원을 가지고, 방송 분야의 정책수립 및 규제집행 그리고 각종 진흥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통신 분야까지 담당 업무를 확장하려 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맡긴 방송산업의 진흥 및 마케팅 분야까지 독립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기관에서 처벌과 지원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모순된 상황임.

방송산업의 진흥과 육성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 달리,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분야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차별점들을 간과하고 단순히 대통령중심제 국가라는 공통점 때문에 방송 통신 융합에 대비한 규제기구의 표본으로서 FCC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음.

따라서 FCC 모델을 올바르게 참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미디어 환경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가능한 지점을 찾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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