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관련 조사 중간발표

서울--(뉴스와이어)--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 全基浩)는 일제하 위안부피해자조사에 대한 중간 발표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위안부 피해에 대해 피해신고조사, 신청에 의한 진상조사, 위원회 직권조사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1차 피해신고기간 접수된 위안부 피해신고는 7.30 현재 위원회 확인 집계로 전체 320명(신규신고 생존자 18명, 여성부 등록자로서 재신고 22명 포함)이다.

* 1993년 6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이 만들어진 이후 12년간 정부에 215명의 생존자 신고가 있었음.

위안부는 피해신고 수가 적고 조사 방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진상조사와 직권조사를 피해규명에 중요한 방법으로 삼고 있다.

진상조사는 6월 말 현재 해남도 위안부 피해와 위안부 명부에 대한 조사신청(6월 말 신청) 2건이 들어와 있다.

위안부 명부는 싱가폴 인도네시아 남방군 제7방면군 유수명부 300여명, 오키나와 수용소 명부 160명, 중국 상해등지 한교귀국촉진위원회 작성명부 221명 등으로 등재자는 모두 약 1,000명이다. 현재 여성부 등록자 215명을 기본으로 하여 명부자체와 명부에 기재된 피해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이 작성한 남방군 제7방면군 유수명부이다. 이 유수명부 상 군속(용인, 임시간호부, 간호부)으로 기재된 이들 중에 여성부 등록자가 7명, 위원회 피해신고 등 13명으로 총 20명이 확인되었다.

* 용인은 군속 중 하급직을 말함.

특히 이 유수명부에 기재된 이들 중 두 명의 여성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 중 한 명은 위원회에 위안부로 피해신고되었다. 군속으로 처리된 두 명은 유발(遺髮)이 해방 직후, 1974년 911위 유골봉환 시기에 각각 다른 동원자 유골과 함께 돌아 온 것으로 가족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피해신고 중 사망자에 대해서 수용소 명부와 같은 자료를 통해 피해내용을 확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 판정에 대해 다각도로 입증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제7방면군 유수명부 상에 군속으로 등재되어 있는 여성들은 다수가 위안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수명부 상의 여성은 명부등재시점에는 일본 군속 신분이었다. 이전 신분이 위안부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다른 자료들도 조사 중에 있다.

개인피해 판정을 위한 세부 자료는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한국 피해자 관련자료 공개를 일본정부에 요청하였다. 현재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은 공탁금, 후생연금 명부 등이다. 위안부 피해자로서 군사우편저금통장원부를 찾았던 문옥주 할머니와 같이 군사우편저금통장원부 등을 공개할 경우에는 위안부 피해조사에도 큰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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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위원회 조사2과 조사관 강정숙 2100-8443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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