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속되는 불경기,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같은 이유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무주택 서민, 세입자 등 실수요자를 무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 같은 ‘임대 대란’을 주기적으로 반복시키는 주범이다.

우리 사회의 전월세 구조는 1998년 역전세 대란→2000년~2001년 극심한 전월세 폭등 등 ‘꼬리에 꼬리를 물 듯’ 냉·온탕을 반복해왔다. 약 615만 가구로 추산되는 세입자들은 전세금·보증금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불안한 상태에 방치되어 왔다.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핵심 원인은 임대용 주택 건물주들이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 하락 국면에도 기존의 임대료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세입자의 일방적 희생(전세금 반환 지체·이사 지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건물주의 경우 일방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지체해도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는 반면, 다수의 세입자들은 이행 지체로 인한 모든 피해를 감수할 뿐 아니라,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민사 조정에 시달리느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조직이 아닌데다가 실질적인 분쟁 조정 권한이 없어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의 최소화,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역전세 대란의 핵심 원인은 임대인이 과거에 급상승시킨 전세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만큼 인상률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실시할 것.

둘째,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한 수준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경우 법무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조정 권고 및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할 것.

셋째,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줄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중앙당]
*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 부대변인 김배곤 (011-9472-9920)
* 언론국장 이지안 (010-7128-9796)
[국회]
* 부대변인 김성희 (019-254-4354)
* 언론국장 곽근영 (010-3227-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