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인수합병전문가가 말하는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는 방법’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는 수많은 방법 중 사고가 터지기 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1. 물적보증, 인적보증을 세워라.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채무자 본인의 변제자력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상태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적절한 담보를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우선 저당권, 질권 등 물적 담보를 설정해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저당은 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설정하는 것인데, 선순위 담보권자유무, 채권최고액 등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등에 문의 당해 부동산의 시세와 비교하여 설정실익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2. 합의내용을 서면화 시켜라.
상담경험에 비추어 보면 돈을 빌려줄 당시에 처음부터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차후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때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서면은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다. 공정증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있는데, 후자가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이자약정가능, 소멸시효10년 등) 따라서, 가능하다면 채무자와 함께 혹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서 공증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영수증 등 챙기기는 기본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이외에 영수증, 현금보관증 등 관련서류를 꼬박꼬박 간수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무통장입금증은 차용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
4.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라.
- 채무자의 신용상태는 아무리 자주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당사자를 괴롭히라는 말이 아니다. 채무자의 사업장, 가정형편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채무자의 본적지, 거주시, 고향, 친지, 부동산 등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두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사고가 나면 채무자가 잠적하여, 돈과 함께 사람도 잃게 된다.
5. 내용증명을 활용하라.
이는 채무자에게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사고발생의 초기단계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돈을 대여할 당시 혹은 그 이후라도 상기의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를 차후 법적 절차 진행시 증거서류로 활용해야 한다.
6.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라.
대부분의 채권자는 최대한 채무자를 믿어보려하고, 인정에 호소하는 채무자에게 어느정도의 변제기회를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차후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채무자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악성이 되어가고 변제받기는 힘들어진다.
7. 이런 채무자를 조심하라.
- 공과 사가 모호한 사람
-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 품위유지비를 많이 쓰는 사람
- 돈 자랑을 잘 하는 사람
-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사람
- 주변 인물을 과시하는 사람
- 이동전화말고는 연락처가 없는 사람(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사람)
- 계약서 등 서면작성을 꺼리는 사람
- 연고와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
- 이유없이 과잉 친절을 베푸는 사람
법률사무소 아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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