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빌려준 돈…수익성 있는 기업의 강제적 인수합병

- 강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과 채권

서울--(뉴스와이어)--법인회사에 받을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이 있을 경우, 그 해당 기업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채권 금원으로 환가시켜 파산에 이러게 하기 보다는 경영권을 강제적으로 인수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많다.

국내에서는 낮설고 지극히 전문적인 부분이다보니 이렇다할 판례도 찾기 힘들어 실무 진행상 현직 판사들 조차 어리둥절하는 사례가 많다.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총괄지휘한 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실장에게 채권회수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강제적 인수합병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자.

채권컨설팅 및 인수합병은 국내에서도 구성요건만 잘 구비한다면 불가능 하지는 않다. 실제 사례도 여러 건이 있었다.

물론 현행의 법령으로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받기까지는 여러 보조수단들이 많이 사용된다. 해서 혹자는 기업인수합병이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는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쉽사리 진행되면 기업인수합병 전문가가 왜 존재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회수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돈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애초에 접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업이 가치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한다면 받을 돈보다 더 많은 부분을 취할 수 있다.

통상적인 인수합병전의 점금사항

1)해당 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채권 채무 금원을 정리한다. 그리고 우호적인 채권자가 있는지 적대적인 채권자가 있는지 체크한다.

2) 법인회사의 지분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리고 주주구성원과 대표와의 관계, 실질적인 주주인지 차명성 주주인지를 파악해야 함은 물론 두 사람관계의 모르는 우발적인 채권이 발생 할 수 있는지 여부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3) 목표로 두고 있는 회사의 접근 방향을 선정한다.

관계된 제반 조치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한 편으로는 기업정보 탐색을 실시하여 아킬레스건이 되는 부분을 우회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한다.

이 과정에 필요한 법적조치 부분은 물론 병행하면서 진행한다. 인수한 기업은 환가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라는 툴을 이용하여 기업재무를 건전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

지금 설명하는 인수합병의 과정에서는 여러 감시자들이 많다. 따라서 적법하게 회사의 부채 또한 재산이고 적법하므로 나중에 후환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배임 등의 사유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인수합병 관점에서 인수자가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민사적인 리스크보다 형사적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사전에 마무리 짓지 못하면 되려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모든 부분을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전문가에게까지 미친다.

채권을 이행치 못하여 회사를 빼앗긴다는 즉 강제적인 인수합병, 실질적으로 자력갱생이 충분한 회사를 상대로 내가 받은 채권금액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때 진행한다면 투여되는 자본대비 수익은 가히 비교대상이 아니다.

인수합병의 정형화된 룰은 전 세계 어디든 없다. 전문가는 그 노하우를 만들어 공개하는 사실이 없다. 이유는 내 전략을 상대가 방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피인수이다. 해서 여러가지 방비책을 세워두고는 있지만 내부에서 두세 명만 반기를 든다면 제 생각에 충분히 인수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을 여러가지 방면으로 만족시킬 수 있지만 만일 만족이 되지 않음이 자명하다면, 기업을 인수하여 채권의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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