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 한주원실장, ‘소멸시효’ 정리

- 채권추심에 있어 ‘소멸시효’ 간과

- “소멸시효로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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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3-11-22 18:26
서울--(뉴스와이어)--일반적으로 채권, 즉 받을 돈이 있거나 사기 등으로 못 받은 돈이 있고, 또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다고 하면 통상 소송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상당이 위험하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해도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채권회수는 가히 희망적이다. 또 민사소송에 있어서 전략적인 소송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왜 전략적인 소송을 하는 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모르지만 여러분은 추심을 즉 돈을 받아내는 것이 소송보다 더 중하다 할 수 있다. 한주원 실장이 말하는 전략적인 소송은 상대방이 나중에라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애초부터 발을묶고 또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여 단 하나의 채무자라도 더 만들고자 함이다. 한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여러 채무자에게 받는 것이 쉽다. 소송부터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그 기간이 되는 것은 소멸시효이다. 이제 그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본다.

소멸시효의 의의

- 의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일 것
- 권리의 불행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을 것
- 소멸유효기간: 그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것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함
- 권리관계의 입증 곤란을 피하기 위함
-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대법원 1999.09.18.-98다32175)

구별의 개념

1)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를 묻지 않고 법률상 일정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 소멸시효 > 권리의 소멸, 취득시효 > 권리의 취득

2) 제척기간
가. 의의: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나. 공통점: 일정한 권리를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
다: 차이점
- 시효는 중단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고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 시효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주장(또는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을 자히 않으나, 제척기간은 법원이 이를 기초로 당연히 재판하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직권조사사항)
-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라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포기의 제도도 없다.
-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의 소멸은 소멸시효의 경우가 같이 소급적 소멸이 아니라 기간경과의 때로부터 장래를 행해 소멸하는 점이 다르다.

라. 구별
법률은 각개의 경우에 제척기간임을 명언하지 않고 있으나, 조문상에 ‘소멸시효’ 내지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는 문구가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로 보고 ,그러한 문구가 없는 때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약하자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 △법률상의 장애가 없이 단지 사실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 △시효기간은 날 이상의 단위로서 정하여지는 바, 어느 날을 변제기일로 정하거나 어느 날의 확정시각등을 변제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 또는 그 시각이 속하는 날은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익일부터 시효기간에 산입한다.

법률사무소 아신 개요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이후 보상을 받는 문제까지 진행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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