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학휴직시 토플성적만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진정인 이모(여, 44세)씨는 교육공무원이 유학을 위한 휴직 신청시 필요한 어학능력인증시험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토플성적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토익이나 텝스 등 국내 다른 어학능력인증시험 준비자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배우자 방모(남, 49세)씨를 대신해 2005년 5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유학휴직에는 학위취득을 위한 휴직과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이 있고 △최근 어학연수를 위한 유학휴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시 주로 요구되는 토플 성적만을 제출케하는 것은 ‘유학을 위한 능력측정’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학휴직을 신청할 때 입학예정 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휴직 신청자의 수학능력에 대해 이미 입학예정 교육기관의 심사가 선행되었고, 그 결과 입학이 허가된 것이라 볼 수 있음에도 △휴직 허가기관인 교육청이 일정 수준의 토플성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학목적 달성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어학능력인증시험을 치룬 자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토플 뿐만 아니라 토익이나 텝스 성적도 인정하거나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교육청의 사례 △피진정인 스스로 “각각의 영어능력시험이 갖는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고", “어학능력시험 상호간 비교척도도 대체로 보편화되고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학휴직 허가시 토플시험에 한정하여 어학능력을 심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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