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모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뉴스 제공
법률사무소 아신
2013-12-02 11:34
서울--(뉴스와이어)--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한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462조).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전속하며,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468조).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전속하며,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468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469조2항),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470조).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독촉절차는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472조).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확률은 1/1000 정도가 고작이다. 따라서 사실상 못 받은 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위한 신속성을 부여받는 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채무자들은 재산을 미리 감추어 두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은 은익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하려면 일단 상대방 즉 채무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에는 추심계약을 하면 별도의 비용이 것은 아니며 단 소송행위라는 선행적인 의뢰가 있어야 소송과 함께 채무자를 파악할 수 있다. 소송행위가 끝나 승소가 되면 채무자의 신용 금융거래 행태를 기관에 의뢰하여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음에도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실상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보다 비용이 좀 더 소요되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애초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옳다.

소송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다. 사실상 판결문을 잘못 받으면 돈을 받는 것은 포기를 해야하는 지경에 놓이기도 한다. 비단 패소가 문제가 아니라 비용까지 내다버린 심각한 경우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함에 있어서 내 맘같이 소송과 조사를 하고 회수에 박차를 가하는 집단은 드물고 그에 대한 정보력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한주원 채권추심인수합병전문가는 “처음부터 회수를 목표로 소송과정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아신 개요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이후 보상을 받는 문제까지 진행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http://blog.naver.com/alsrkswhtk

웹사이트: http://lawfirmasin.com

연락처

사싱카코리아
최재승
010-8806-380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