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을 제외하고는 이동전화에 대하여 불법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불법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CDMA시스템이 사용하는 암호방식을 개선한다. 새로운 암호는 복제가 불가능한 암호키를 사용하는 것으로 빠르면 2006년 말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방식은 2003년 말에 상용화가 개시되어 이용이 가능한 WCDMA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고 있다.
둘째, 복제단말기에 의한 제한적인 엿듣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착신 단말기가 정상적인 단말기인지 확인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불법 복제된 단말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고 적발된 불법복제 단말기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복제 단말기 유통관련자를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넷째, 시중에서 유통되는 도청장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휴대용 도청탐지장비를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진대제 장관은 비록 과거에 행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에 의하여 불법감청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동전화에 대하여도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있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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