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그룹 한주원 칼럼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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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3-12-06 16:10
서울--(뉴스와이어)--해결사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소위 “할 때까지 다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악성채무자들은 법을 교묘히 이용 채권자를 우롱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해결사를 고용하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으면 해결사까지 고용하려 했을까?

국내에서 해결사를 고용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일반적인 “심부름센터”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그 행위를 함에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경우 그 순간 “불법 심부름센터”가 되고 “불법 흥신소”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는 채권자들이 ‘왜 해결사를 고용하는 것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이다. 해결사를 고용하여 불법적인 추심을 하는 이유 중 솜 방망이 법률도 그 한 몫을 한다.

앉아서 돈 빌려주고 무릎 꿇어 사정사정하여 받아낸다면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싶기도 하다. 차일피일 돈 줄 때만을 기다리며 행여 채무자의 기분이라도 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다가 결국 소멸시효를 넘기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채무자들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모든 법은 소외된 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소수의 권익을 지키려는 수단, 그 이상은 아니다.

필자가 해외인수합병을 할 때 직, 간접적 경험에 의하면 해외는 좀 다르다. 러시아의 경우 큰 소리치는 채무자의 행방이 묘연해도 찾을 수 없다. 아무래도 긴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한국의 채무자가 해외여행을 한다면, 해외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

또 필자는 그런 여유 있는 채무자에게는 돈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 한국에서 해결사를 고용하여 이들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는 “청부“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벌금에 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또 해결사들이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래도 빈번하지만 채권자들은 어디다 하소연 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은 얼마 되지 않는다. 소송, 추심, 신청 사건들이 전부이다.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 무한하다. 합법적 채권추심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 채무자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가진 모든 법적인 사안을 총 동원하여 상대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살기 힘들게 만들어 해외로 간다면, 그 돈은 앞서 말한대로 필자는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본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불법해결사의 고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해결사가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일을 더 꼬이게 만든다.

최대한 법률적 테크닉을 이용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을 보면 변호사가 직접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는 업체가 많고 심지어는 채권추심전문해결사사무소도 등장하고 있다. 수 많은 광고들 틈에서 채권추심을 어디에 의뢰를 해야할지 많은 사람들이 망설일 것이고 그러다보니 여기저기 상처만을 가진채 그렇게 악만 남아서 불법해결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는 냉정한 마음을 언제나 유지해야 하고 상대를 간파할 줄 아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좋다. 합법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려면 철저하게 채무자를 조사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최대한 불편함을 안겨 줘야한다.

나름 빌미만 있다면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고 소송 또한 전문가의 조사를 바탕으로 단지 승소가 아닌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채권추심전문가라면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내가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몇 년이 흘러도 이를 감내하고 끈질기고 치밀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또 의뢰인들도 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하면서도 노련한, 그런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음의 판결을 참고하길 바란다.

인천지방법원 2009.1.30. 선고 2007고단3021 판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상세주소 생략)에 위치한 채권추심업체인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수원·서경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1. 2000. 3. 13.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채무자 공소외 3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2. 10. 31.경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채권 추심수수료 30,000원을 공제한 7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 등에서 지사 운영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47,041,6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6. 10. 31.경 인천 남구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횡령행위가 적발되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지사장 보증금, 주식 양도대금, 프렌차이즈 운영체제, 예수금 현황, 분식회계, 금감원 감사 등’의 문제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본사에 팩스로 송부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지원 본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전화하여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문서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2006.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서 작성 즉시 서경지사 새마을금고 통장 잔액을 피고인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팩스로 보내면서 서명하도록 하여,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재산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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