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과학기술부 결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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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8-16 13:21
서울--(뉴스와이어)--과기부 생명공학 지원, 관련 국제 룰(rule)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광복 60주년인 8월 15일 그 기쁨을 더욱 크게 해주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음. 바로 한국인 과학자 부부인 미국 MIT 암연구센터의 홍정호 연구원과 이화여대 황은숙 교수가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에 일대 전기가 될 열쇠를 찾아내어 그 성과가 세계적 권위지인 사이언스에 실렸다는 내용이었음.

사람의 골수와 탯줄혈액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는 다양한 기능이 입증되어 현재 척수마비와 뇌질환 등의 치료제로 쓰기 위한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음.

이 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더욱 기뻤던 점은 생명공학과 관련된 국제윤리를 좌우하는 부시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났기 때문임. 부시대통령은 성인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강력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어, 앞으로 성체 줄기세포에 관한한 생명윤리 유배 등의 파장 없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과기부 장관은 이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정부는 과기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2004년 예산집행 규모를 6393억원으로 확정하여 과기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 부 등 7개 부처를 통해 집행한 바 있음.

과기부 차원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BT의 전략적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인 신규사업투자를 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본 위원이 염려되는 바가 있음. 그것은 생명공학 연구와 관련하여 생명윤리 부분에 관한 국제적인 룰의 흐름에 대해 과기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것임.

현재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세계적인 주류와는 달리 소수의 입장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줄기세포 연구의 완전 금지를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했던 코스타리카안(인간복제 금지 협약)에는 60개국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반면 우리나라와 유럽을 비롯한 20여개국들은 개체복제는 금하되 치료, 연구 목적에 한해 법률로써 세포복제는 허용하자는 입장임.

UN이 지난해 11월 인간복제금지협약을 추진하다가 정치선언문으로 대체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본 위원이 최근 파악한 바로는 UN에서 이것이 불법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함. 과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생명공학과 관련하여 생명윤리와 연결되는 국제 규범의 흐름에 대해 과기부 장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작년 10월 UN의 배아복제 금지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황우석교수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목적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온 바 있으나 최근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었다고 함. 과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에 있어 국제 규범의 향배는 매우 중요함. 환경문제와 같이 생명공학의 발달이 가져오는 파급은 전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고 우리가 덮어놓고 BT지원에만 열을 올린다면 연구성과를 통해 인류에 공헌하고 국가의 차세대성장동력이 되기는커녕 불법연구의 낙인이 찍혀 세상에 연구성과를 드러내지도 못할 우려까지 있는 것임. 그렇게 된다면 막대한 생명공학 지원금액, 즉 국민의 혈세를 그냥 낭비해 버리게 되는 셈.

황우석 교수의 노벨상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램이 있는데 이 가능성 또한 생명공학 연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무관하지 않고 과기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국제적 규범이 정해진 경우의 수에 대해 생명공학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대책까지도 마련하고 있어야지 단순하게 일희일비해서는 안됨. 과기부 장관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가?

덧붙여 지적하자면 최근 국가가 의욕적으로 영입한 과학계 인사나 연구자들이 연구라는 본업에서 벗어나, 정치적 발언과 사회적 역할에만 치중하는 듯 보여 우려스러움. 과학자가 연구가운을 벗고 연구실을 나서서 하는 말은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며 그들이 보여주는 설득력과 마음의 울림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 있음. 한창 연구에 몰두하고 후진 연구원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과학계 인사나 핵심 연구자들이 연구외 일에 더 몰두하지 않도록 과기부 장관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직접 당부도 해 주실 것을 기대함.


출연금, 이월만 하면 맘대로 써도 된다?

올해 처음으로 과기정위에서 결산심사를 받는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와 그 소관 19개 연구기관은 과학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기관으로써의 중요성이 매우 큼. 따라서 이 번 결산에서 본 위원은 예산과 그에 따른 집행 내역인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과학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궁극적으로 연구기관의 연구능력 향상을 통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 것인가 까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먼저 이월문제를 살펴보겠음.

2004년도 3개 연구회 및 소관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4개 부설기관 포함시 23개 기관)의 예산현액은 출연금에 있어 6341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663억 3590만원을 합한 7004억 5900만원이고, 200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6397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606억 9300만원을 차기 이월하였음.

연구회 별로 묶어 살펴보면 기초기술연구회의 차기 이월금액은 329억 7900만원, 산업기술연구회의 차기 이월금액은 85억 9900만원, 공공기술연구회의 차기 이월금액은 191억 1500만원이임. 이 금액은 전년도에서 이월 받은 금액과 대동소이하여 결국 출연연구기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개선의 노력 없이 습관적으로 이월을 하고 있다는 반증임

출연금 이월 사유를 살펴보겠음
‘연구과제 선정이 늦어짐에 따른 연구비 배정지연’,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부지선정, 타당성검토 등 불충분한 사업검토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시기 지연’, ‘사업계획의 부실로 인해 총사업비 변경 등 공사중간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나타나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통해 얼마든지 이월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출연금으로 지급되어 보조금과 달리 반납할 필요가 없음. 현재 연구기관들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연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전년도 이월금에 대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연구회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음. 때문에 600억도 넘는 이월금이 매년 발생하고 국회의 결산을 교묘하게 피해 갈 수 있으며 이는 국회의 결산심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장관이 생각하는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프로젝트만 따라다니는 연구원, 연구기관 간 따로 놀기 - 연구기관의 고질병 언제까지 할 것인가!

1. 프로젝트 따내기에 혈안된 연구기관, 연구기능 무너진다.

과학기술부에는 1996년 1월부터 소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 과제를 수주하여 수행하여야만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PBS제도(연구과제중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PBS( Project Base System ): 정부출연연구기관간 경쟁을 유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의 일부를 프로젝트 발주처로부터 경쟁적으로 수주해 자체 조달하는 제도.

이 PBS제도는 경쟁을 통한 연구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하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역작용도 심각함. 연구원들이 자신의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를 초과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수탁사업에 쫒겨 정부출연금으로 하는 연구사업인 기본사업(기관고유사업)도 부실화 할 우려가 있음. 03년도 이월사업과 04년도 사업 통계를 보면 연구원 1인당 기관고유사업수는 0.36건인데 비해 수탁 사업수는 2.21건에 달해 6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연구에 있어 핵심 브레인이 되어야 할 실장, 팀장급 연구원들은 여기저기 프로젝트를 따러 다니고 연구는 평연구원이나, 위촉 연구원들이 대신하는 주객전도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장관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2.협동연구사업 활성화로 연구기관 재정, 연구기능 강화하라.

현재 과기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3개 연구회는 과학기술의 통합 · 융합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기관 간에 협동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에서 협동연구사업 예산은 2003년도 116억 4100만원, 2004년 146억 4100만원, 올해 146억 4100만원으로 약간의 증가를 보이다가 주춤한 상태임. 더욱이 2004년도의 경우 146억 4100만원의 예산 중 142억 9100만원을 집행하여 약 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음. 이러한 문제는 각각 독립된 3개 연구회가 연구기관들을 제각각 통제하는 구조적 상황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답변을 바람.

3. 3개 연구회 통합으로 연구경쟁력 강화하라.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이 약화되고 조직혁신과 연구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 관리를 통해 연구회체제의 목표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과 연구의 자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에는 장관께서도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함.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사항들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가 개별적으로 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판단됨.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하여 본 위원은 지난 임시회때 3개 연구회의 통합 운영을 주요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본 위원은 지난 2004년 6월 당시 국무총리소속으로 되어 있던 5개 연구회를 분야별로 통합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고 이 후 동일한 취지의 정부안이 제출되어 정무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하여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2개 연구회인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가 이미 통합되어 가결된 바 있음. 장관께서는 이를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과기부 차원에서도 3개 연구회 통합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람.


준비없는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새고 있다.

2008년을 개관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은 2003년까지 일반회계로 집행되어 오다가 2004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274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이 부지 보상비용, 공모당선작의 설계내용의 변경,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파악하고 있음. 장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주민과의 갈등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국립과학관은 부지매입비용으로 당초 739억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으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400~450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 예상되고 설계공모를 통해 채택한 과학관설계를 과학관추진기획단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을 설계 ·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이에 맞춰 건설단가를 줄이기 위한 부실공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설계변경 요구의 이유가 관람객 진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 주출입구를 2층에서 1층으로 변경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여타의 부분도 대거 변경이 불가피하여 추가비용이 대량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알고도 채택해 놓고 나중에 와서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건립지연과 비용 추가발생을 일으킨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봄. 이에 대해 장관은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국립과학관 공사 착공 일정은 지난 2003년도에서 올 해 말로 늦춰졌고, 당초 2년 6개월의 공기를 거쳐 2008년에 개관될 예정이었던 것이 증가된 예산확보를 위해 개관연기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

2004년 4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시행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었던 복권수입금이 대폭 감소할 것임이 예상되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존립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금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을 재점검하고 차질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DGIST 부진, 과기부의 추진의욕 부재가 원인이다.

1)DGIST 사업은 DGIST를 동남권 R&DB(연구 · 개발 및 산업화)의 중추기관으로 삼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 사업임.

그러나 2004년도 추진실적 및 지난 달 20일 열린 DGIST 이사회 의결 결과를 살펴보면 이 사업이 초기 사업추진 목표와 동떨어져 그 외형과 사업내용이 축소되어 결국 어느 지역에 기관 하나를 생색내기로 설립하고 마는 것으로 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음.

DGIST가 지난 달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의결한 안에 따르면 DGIST는 2009년 2월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부지면적 10만평에 건물 3만평 규모로 2005년부터 건설되며, 인력규모는 2009년까지 연구인력 150명, 지원인력 50명 등 총 200명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예산에 있어서는 건설사업비 2천 974억원, 운영비 785억원 등 총 3천 759억원으로 잡혀 있음.

그런데 이 규모는 당초 DGIST 설립 규모에서 상당히 퇴보한 것임. 이사회에 앞선 6월에 DGIST가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컨소시엄으로부터 보고받은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에서는 부지면적 16만평에 건축면적 5만1천400평, 전체 인력 1천명 규모에 전체예산 1조773억원의 연구기관으로 계획됐었음.

불과 한 달 사이에 DGIST의 사업규모가 10년 사업에서 5개년 단기로 예산 역시 조 단위에서 억 단위로 축소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
장관께서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과기부는 어떻게 대처할 방침입니까.

2) 현재 DGIST 의 기능과 관련해 지역사회 일각에서 연구 중심 대학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KIST가 아닌 KAIST 형태로 가야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당초 대구권 의원들이 DGIST 설립을 구상하고 이를 추진한 것은 DGIST가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생명과학기술 등 첨단산업분야를 연구해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라는 취지에서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대학원이 추가되면 연구원들은 연구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히 연구(리서치)에 쏟아야할 시간과 열정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연구원들이 염불보다 잿밥에 더 마음을 두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관께선 대학원 설립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3)DGIST사업은 그 예산 집행에 있어 충분한 준비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실적 부진으로 예산의 과다 이월 등 재원배분을 왜곡시키고, 대기자금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움.

200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사업비 92억 5000만원 중 인건비, 경상경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용역비로 32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비비 13억 1400만원, 05년 이월액 46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음. 또한 사업계획상 올해 시작하기로 했던 하부기반공사 착공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 이월액 46억 5000만원 및 올해 예산액 200억원도 역시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됨.

사업 시행 초기단계에서 이렇듯 예산집행에 있어 과다이월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단계별 사업추진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초기부터 이런 문제점을 지적받다 보면 사업 전체 수행에 있어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타 부처와의 업무 협조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장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본 의원은 DGIST를 비롯하여 대전의 KAIST, 광주 과기원 사업이 지역 R&D의 핵심기지로써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연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설립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람.

DGIST는 설립당시 임베디드, 디스플레이, 메카트로닉스 등 지역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이 본래의 의도가 희석되고 있고 연구중심 본연의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흘러가고 있음.

과기부에서 각 지역에 골고루 연구기관 하나씩을 설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생색내기의 하나로 전락시킨다면 막대한 정부 예산의 손실이자 과학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될 것임.

부총리급 기관인 과기부는 그 위상에 걸맞게 DGIST 사업의 부진을 지자체 등 다른 기관에 미루지 말고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도 항상 원래의 목표가 어디었는지를 염두에 두기를 장관께 당부함.


차관급으로 격상된 기상청 - 조직의 포부와 시야를 키워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상청은 1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조직의 위상이 격상되었음. 먼저 이를 축하하고, 100년도 넘는 역사를 가진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더욱 의욕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상에 대해 책임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최근에 발생한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피해를 비롯하여, 지진, 해일, 기상이변, 지구 온난화 로 인한 대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통해 우리는 기후의 장기적 예측과 이를 통한 철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음.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상청의 위상을 높인 것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기상청의 결산을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도 기상청은 과기부에 딸린 하나의 외청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1. 기상청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 면허료와 수수료 미수납액 비율이 높다.

기상청에서는 민간예보사업자에게 면허료와 기상정보제공수수료를 받고 있음. 그러나 민간예보사업자가 영세하여 폐업을 하는가 하면 기존의 사업자들도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상자료를 줄여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03년 미수납 비율 11.5%, 04년 미수납 비율 11. 7%)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1997년부터 시작되어 자리를 잡을 만한 민간예보사업이 이렇듯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에 대해 이것이 단순한 민간예보사업자들 각각의 책임인지 아니면 기상청에서 경제적 이용가치가 있는 양질의 기상정보를 창출하여 기반을 조성하여 주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항공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이를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항공기상대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01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그 업무는 신속, 정확한 항공기상정보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그간 항공사들이 제공받는 정보에 대한 항공수수료를 새로운 조세적 부담으로 인식하여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매년 수수료 수입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음. 이러한 상황을 지금까지 방치하여 온 것은 기상청의 경영마인드 부재와 국가기관으로서의 힘있는 대응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함. 청장은 동의하는가?

올 해 2월 2일 정부가 합리적인 항공기상정보사용료 부과방침을 정하여 이해당자자 및 건교부와 합의를 도출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이를 징수하도록 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볼 때 항공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징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기상청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본말전도된 중추사업 예산 전·이용 통한 인건비 충당 시정하라.

기상청의 경우 매년 상당 규모의 인건비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충당을 위한 예산의 전 · 이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04년도 자료를 보면 인건비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전용액의 규모는 5억 9700만원이고, 이용에 의하여 인건비를 충당한 규모는 15억 2100만원으로 전 · 이용에 의한 인건비 충당액은 21억 1800만원에 이름. 지속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건비 충당방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특히 전 · 이용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기상청의 중추기능과 직결되는 기상관측기 현대화, 기상정보화 사업, 슈퍼컴퓨터 운영사업 등의 예산을 전용하고 있어 문제가 됨.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기상청이 의도적으로 중추사업 부문 예산을 부풀리기를 하여 잔액을 남기거나, 아니면 인건비 충당을 위해 해당 사업의 무리한 긴축을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음.

특히 후자의 경우 기상청의 핵심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입장과 개선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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