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칼럼-채무자의 고의적인 회피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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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3-12-12 15:29
서울--(뉴스와이어)--소송을 해야하는 이유와 소멸시효

채권가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조사하고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확정짓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등으로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사실상 소멸시효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는 차일피일 기간만 조금연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채무자의 말만을 믿고 시간을 놓쳐버리면 결국 소멸시효완성이라는 덧에 걸리고 만다. 사실상 소멸시효완성을 채무자가 주장하게되면 합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따라서 받은 돈이 있다면 소멸시효부분도 잘 챙겨야 한다.

민사는 모두 소멸시효를 각각 다르게 두고 있으므로 1년에서 10년까지 완성되는 소멸시효도 각각다르니 자신이 받아야 하는 돈이 어떤 성격의 금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필자에게 되묻는 것이 바로 “소송을 하면 돈을 언제 받게 되는지 혹은 받을 확률이 있느냐는 것” 이다.

답답한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소송 즉 채무명의다. 따라서 채무명의를 받지 않은 상태는 받을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 즉 채권자만 알고 있는 것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다.

채무명의가 명확하게 채권자로 인정되는 순간이 판결이 확정된 순간이고 이때부터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다. 돈을 받을 수 있느냐의 질문은 바로 이때부터 하는 것이 옳다.

승소를 하고 채권추심을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송에서 채무명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10년이 경과하면 이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채무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에서 채무자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위장전입 , 무단전출 등을 하고 송달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명백히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함을 안다면 기겁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은 판결뿐만이 아니다. 10년이 넘은 빌려준 돈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변호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10년 전에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고 문의를 하면 10중 8-9는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들 또한 다르지 않다.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 채권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주소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 말소되도록 하거나 수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채권자가 채권추심전문가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비로서 알게된 때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방을 감춤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행사 내지 그 시효진행의 중단을 취한 조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울산지법판례]

이와 함께 선행되어야 하는 조치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채권추심은 일회성이 아니라 늘 관리를 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회수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채권회수가 한 번에 쉽게 해결된다면 더 없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상기와 같이 자칫 소홀하게 관리된다면 재산을 내다 버리는 것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모든 사람들은 늘 채권추심을 염두에 두고 채무자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채권관리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금지행위다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공정추심법’§9(폭행·협박 등의 금지)

-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공정추심법’§11(거짓 표시의 금지 등)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정추심법’§12(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채권추심사무소에 사건을 의뢰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불법일 경우 파급효과가 따름은 물론 최악의 경우 형사고소까지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는 효과와 채권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률사무소 아신 개요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이후 보상을 받는 문제까지 진행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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