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칼럼 -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방법

노동청에 진정 및 체당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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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3-12-12 16:31
서울--(뉴스와이어)--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퇴직 후에는 지급기일을 사전에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사용자로부터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 소재지의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크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 출석 및 조사 (1~2차례, 사실관계조사) ▷ 조사 결과의 처리 ▷ 지급지시 및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진정을 통해서 사용자측과의 합의나 노동청의 지급지시를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만일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법인인 경우 법인 재산에 한하여 책임이 있음)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체당금’이란 것도 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한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것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체당금 지급요건

기업의도산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 고용 노동관서의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도산)을 말하며,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퇴직일로부터1년이내신청)해야 한다.

사업주의 요건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 6개월 이상 사업지속,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았어야 함.

근로자의요건 : 퇴직 기준일(예: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등의 신청일, 직권 파산 선고일, 도산 등 사실 인정의 신청일)의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체당금의 지급액

체당금으로 근로자가 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 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다. 이는 연령에 따라 월 정상한액이있으며, 30세이상 40세미만에 속하는 경우, 임금, 퇴직금은 월 240만원, 휴업수당은 월 168만원이 상한액이다.

청구절차

재판상 도산의 경우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체당금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 를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 인정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체불 근로자가 여러명일 경우에 1인만 제출하면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 된 경우, 청구인은 지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 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이어야 함.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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