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주고 받은 돈과 사실혼 관계 상속정리

- 사실혼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주고받은 돈은 빌려준 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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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3-12-13 15:17
서울--(뉴스와이어)--사실혼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주고받은 돈은 빌려준 돈이 아니다.

사실혼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질문에 대한 보충이 될 듯 하다.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때문에 법률혼으로서는 인정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인정된다.

이 부분이 약혼과 다른 이유는 약혼은 장래에 혼인하자는 의사만 합치한 것일 뿐, 부부공동생활이 없는 점과 다르며 또 이 부분이 과저 ‘첩’과 다른 이유는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성적관계만 지속하는 것과도 구별되기 때문에 다르다.

사실혼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주고받은 돈은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둘 사이에 돈을 갚기로 약속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신 씨가 동거 직후부터 매달 이 씨에게 백만 원 이상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A 씨와 동거하던 B 씨는 동거 관계가 청산되자 빌린 돈 3,700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500만 원은 대여라고 판단해 신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마저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덧붙여, 본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에 관해서도 의견이 많다. 사실상 사실혼 관게에서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일방의 상속자가 없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상속자가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상속자가 있더라도 사망자와의 생활에서 기여도가 있다면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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