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칼럼-법인회사 주식에 대한압류절차정리

- 채권추심절차상의 법인회사주식에 대한 압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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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3-12-16 17:19
서울--(뉴스와이어)--간단하게 주식이나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단계는 주권의 발행여부에 따라 둘로 나뉘는데 먼저 발행된 경우는 ①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가 ②예탁되어 있는가 ③보호예수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시 나뉘어 지고, 주권미발행의 경우는 ④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었는가 ⑤ 주식발행 후 6개월이 안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나눠진 것을 토대로 압류의 대상이나 제3채무자 특정, 집행방법 등이 다 달라진다.

첫 번째

본인이 보관 중인 경우는 집행대상은 주권이 될 수 있고,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없으며 집행방법은 유체동산집행방법에 기초해 집행하게 된다.

두 번째로

예탁된 주권의 경우는 집행대상은 예탁된 주권 지분이고요, 제3채무자는 예탁자 즉 증권회사나 은행 등이라 할 수 있다. 집행방법은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그밖에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을 통하여 하면 된다.

세 번째로

보호 예수된 주권의 경우 집행대상은 주권반환청구권이고, 제3채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될 것이고, 집행방법은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아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 하거나, 반환청구권 자체를 특별현금화 하는 방법이 있다.

네 번째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이것의 집행대상은 주식이고, 제3채무자는 회사일 것이다. 집행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집행대상은 주권교부청구권이고 제3채무자는 회사다. 그리고 집행방법은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면 된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후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한다.

통상적으로 주식에 대한 압류와 더불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영권인수절차다.

상기와 같이 주식에 대한 압류절차 및 현금화는 초기전략을 잘 구성하지 않으면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전략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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