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휴대전화 도감청 관련 정통부의 위증과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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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8-17 09:37
서울--(뉴스와이어)--□ 자료제출 및 현장검증 요청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해 보고요구를 할 수 있고,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정통부의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현황과 신고내역을 요청하고자 함.

정통부의 인가는 수량과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각 수사기관별로 인가수량과 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국정감사 실시 이전에 수사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위원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드림.

1. 국정원 운용 시인과 정통부 위증문제

지금까지 정통부의 일관된 입장은 휴대전화기 도감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2003년 국정감사에서 진대제 장관은 휴대폰 도청이 일어난 케이스가 있냐는 허운나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도청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정부가 도감청 기술이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 자체가 그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묻는 박진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가 알고 확인한 바로는 도감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똑같고 거기에 대해서 더 아는 바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또한 정통부는 최소한도 CDMA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도 도감청이 안된다고 믿고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음.

그러나 국정원은 “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를 통해 1998.5월~2002.3월 사이 초보적인 수준의 휴대폰 감청장비를 개발하여 운용(CDMA용 감청장비 2종인 '유선중계 통신망 감청장비'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개발)했다고 밝힌바 있음.

실제 정보기관에서 감청장비를 개발하여 도감청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정통부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국정감사장에서 (정통부가) 확인한 바로는 도감청이 없고, 다른 정보기관도 도감청이 안된다고 믿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

1) 휴대전화 도감청은 가능하다.

포항공대 이필중 교수에 따르면 “휴대폰의 경우라도 도감청이 가능하다”면서, 보통 휴대폰에서 기지국은 무선이고 기지국에서 중앙교환국 그리고 또다른 기지국까지는 유선인데, 어떠한 이동통신회사인지 여부를 떠나 유선구간은 도감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함.

유선구간 도감청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유무선 구간 구분없이 무조건 휴대전화 도감청은 불가능하다고 한 정통부장관의 발언이나 국회증언은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고, 위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됨.

이에 대해 장관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의 도감청 가능성을 인정했고, 국가정보기관의 휴대폰 불법감청장비 개발과 도감청 가능성도 사실상 인정함.

그렇다면 장관은 국정감사 당시의 위증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가?

⇒ 8월 16일 정통부 보도자료 : 유선중계구간의 불법감청 가능성.

“외부회선과 연결되는 교환기 접속회선은 전기신호를 사용하여 접속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디지털음성신호가 다중화되는 수준이 낮으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진대제장관은 미국에서 공부한 관련분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분명히 해당 사실을 알고도 다르게 답변한 것으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아울러 정말 도감청이 되는지 몰랐다면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4)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장관은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어렵다로 입장이 변한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입장이 변경된 것 자체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검토없이 답변을 한 것이거나 모르는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했던 휴대전화 감청설비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6월 23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유선통신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까지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필요설비를 갖추도록 명시함.

그간 정통부의 주장대로라면 휴대폰 감청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부의 개정안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 감청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추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음.

1) 지난 2002년과 2003년 사이 개발된 비화기에 대해 2003년 9월 국정감사에서는 형식승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변(변재일 당시 차관)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 지금이라도 비화기에 대한 형식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형식승인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정통부 입장이 형식승인이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비화기가 보편화될 경우 감청이 불가능하여 수사 등 공익목적의 활용이 불가능해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은 결국 감청설비 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감청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결국 수사기관인 법무부는 애초에 관련시설만 갖추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됨.

이는 정통부가 국정원의 도감청 사실을 몰랐던 것과 같이, 휴대전화 감청가능성에 대해서 법무부보다 상황인식이 뒤떨어지는 증거가 아닐 수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가 없음.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휴대전화의 감청 가능성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통신사 통화내역 보관기간 축소해야..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는 시내/시외전화의 경우 12개월에서 6개월로, 인터넷 로그기록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휴대전화와 국제전화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은 12개월의 보관기관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휴대전화 도감청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가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화내역 보관기관의 확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고, 통화내역을 12개월까지 보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이 됨.

이에 대해 정통부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셨으며, 통화내역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보관기간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통화내역 보관기관의 연장을 규정한 동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입법을 통해서라도 기간연장을 막고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임.

4. 국정원이 운용한 도감청 기기는 무슨 돈으로, 누구의 기술로 만들어 졌다고 보는가

정통부의 연도별 특수활동비(정보예산)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음.

본 의원이 요구한 1996년부터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이 되지 않았지만, 2000년부터 매년 20억원 정도의 돈이 특수활동비로 사용되었고,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자료를 보면 특수활동비 내역에는 정보보호활동과 대공통신 정보 및 보안활동비가 들어 있음.

이것 때문에 그간 국회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의 도감청장비 개발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됨.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그 내역 대한 정통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국정원이 운용한 도감청장비가 정통부와 무관하다면 무슨 돈으로 누구의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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